(알기 쉬운) 민법 사건.기간.시효
(알기 쉬운) 민법 사건.기간.시효 : 아는 것이 힘이다!
어렵게만 느껴졌던 법!
알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"민법 사건.기간.시효-"
아는 것 만큼 보이고, 아는 것이 힘이다!
事件 사람의 행위 이외의 자연계의 사실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을 사건이라 한다.
따라서 사건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법률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. 출생·사망·성년도달·혼동·부합(附合)·혼화(混和)·물건의 파괴·과실의 분리·부당이득 등이다. 사건의 특징은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것이다.
그러므로 정신작용이 따랐더라도 그것이 요건으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다. 예컨대 사람이 가지에서 과실(果實)을 분리시켜도 과실의 분리는 사건이다.